학대 예방 안전망 부재
미국선 토끼 등 판매 금지
미국선 토끼 등 판매 금지
대형마트가 주로 판매하는 소형 반려동물은 동몰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모든 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소형 동물의 경우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안전망은 없는 상태다. 동물보호법의 판매·전시 시설의 기준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 대상 동물(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소형 동물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생후 4주 이하의 햄스터, 토끼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안정적인 수유가 필요한데다 전시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도 △토끼 6주 △기니피그 4주 △설치류 4주 등 판매 월령 제한을 두는 한편, 개·고양이는 18살 이하 청소년, 이 밖의 다른 동물은 16살 이하에게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빨을 갈 수 있는 도구, 격리된 취침 공간, 식수 등의 공급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대형마트 3사에 ‘동물 판매매장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대형마트의 동물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대형마트에 최소한의 동물복지 조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가이드라인에서 △동물이 우리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 확보 △24시간 매장의 경우 조명 소등 △동물 사육 안내책자 배포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체 간 싸움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위험과 급속한 번식 가능성이 큰 햄스터는 한 마리씩 개별 사육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업체는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안 동물의 밀집도가 줄었다는 게 반려인들의 평가다. 일부 업체는 매장에 사육 안내책자를 비치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동물매장 관리 기준을 세워 시행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토끼는 4주가 지난 개체만 판매하는 원칙을 세웠고 다른 동물도 이와 관련한 기준을 세우려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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