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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독성물질 중 고엽제 있나? 옮겼다면 어디로?

등록 2011-05-23 21:58

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옆에서 열린 ‘미군의 캠프 캐럴 고엽제 불법매립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독면을 쓴 미군들이 시민들에게 고엽제를 뿌리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옆에서 열린 ‘미군의 캠프 캐럴 고엽제 불법매립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독면을 쓴 미군들이 시민들에게 고엽제를 뿌리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군 ‘매립 기록’ 남은 의문
미군 증언과 시기·지점 일치…78년 당시 기록 가능성
“독성물질 반출기록 없다” “바다에 폐기” 주장 엇갈려
2004년 추가조사…한국정부에 알렸는지 관심 쏠려
23일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에 많은 양의 드럼통과 화학물질이 묻힌 적이 있다고 확인함에 따라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퇴역 미군 병사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독성물질 매립을 일부 시인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 발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앞으로 한미 공동조사의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독성물질 몰래 매립 1978년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 영내 41구역에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와 솔벤트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립했다. 주한미군은 이때 묻은 물질이 고엽제라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하우스 등 전직 미군 병사들이 제기한 고엽제도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제기한 매립 시점도 1978년으로 동일하고, 매립 지점 또한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1992년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이러한 기록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미군 체계에서 육군 공병단은 환경오염 물질의 추적 및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낸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1978년 당시 미군 자료에는 매립 기록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직 미군 병사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매립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 독성물질 어디로 갔나 독성물질은 1979~80년 캠프 캐럴 영내 41구역에서 디(D)구역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다는 게 미군 쪽의 설명이다. 이 때 약 40~60t 가량의 흙도 정화작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운반됐다고 미군 쪽은 덧붙였다. 독성물질이 한반도 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됐는지 아니면 미국 국방부 쪽의 주장처럼 베트남 전쟁 때 쓰였던 고엽제와 함께 바다에 폐기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 쪽은 언제 어디로 반출됐는지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엽제 등 독성물질이 묻으면 발진과 수포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일으킨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한반도 내 다른 곳에서 독성물질이 폐기됐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운반 경로와 처리 과정 당시 운반 과정에 동원된 군무원 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정부에게 알렸나 2004년 미군은 추가조사에서 지하투과레이더를 사용하고 13개 시추공을 뚫어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건강에 해가 없을 정도의 화학물질 흔적만 발견됐고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미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렸는지도 관심사다.

지난 19일 퇴역 미군 병사들의 증언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파문이 인 뒤, 주한미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매립 사실은 지난 주말 한국 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기지 안 현장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미군의 매립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이 직접 발표한 시간을 준 셈이다.

정인철 국장은 “우리 정부는 무단매립을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인식하고 있다”며 “1978년 독성물질을 묻은 건 국내 환경법을 무시한 환경범죄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해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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