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받고 무단방류 눈감아…부산지검, 5명 기소
폐수 무단 방류를 단속하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폐수처리업체로부터 여러 해 동안 금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16일 폐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아무개(56·6급)씨와 전 부산 사상구 환경지도계장 지아무개(50·5급 상당)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한테 금품을 정기적으로 건네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수질보전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 폐수처리업체 대표 김아무개(60)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2005년 11월~올해 2월 업체 2곳으로부터 다달이 100만~150만원씩 모두 1억830만원을 받고서 이들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2005년 11월~지난해 7월 업체 2곳으로부터 다달이 50만~100만원씩 모두 5100만원을 받고, 업체 대표를 위협해 차용 명목 등으로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업체 대표 김씨 등은 폐수 농도를 희석하는 증발농축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3만~10만t의 폐수를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면서 증발농축기 연료를 사서 쓴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방류한 폐수가 부산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화명·덕산·명장정수장의 아래쪽 강변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낙동강 하구로 흘러들어가 식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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