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조건 포획’ 급급
수렵장 22→30곳으로 확대
도심출현 예방대책은 미흡
수렵장 22→30곳으로 확대
도심출현 예방대책은 미흡
도심에 나타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렵장 확대 등 적극적인 ‘멧돼지 솎아내기’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여는 전국 수렵장을 22곳에서 30곳으로 늘려 수렵 면적을 1만2408㎢(37억5342만평)로 50%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자동차에 치여 죽는 등 최근 들어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출현 빈도도 2009년 31건에서 올해(8월 기준) 65건으로 벌써 두 배를 넘어섰다.
멧돼지가 도심을 떠도는 이유는 뭘까? 여러 자료를 보면, 멧돼지가 많아져서가 아니다. 멧돼지 서식밀도는 1999년 100㏊당 5.1마리에서 지난해 3.5마리로 30%가량 줄었다.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멧돼지 출현 빈도를 봐도, 산림이 잘 보존된 강원도에서는 10건에 그쳤지만, 도시가 발달한 서울·경기 지역에선 전체 출현 건수의 3분의 1이 넘는 62건이나 됐다. 산림지역까지 파고드는 등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이로 인한 서식지 축소와 단절이 멧돼지를 도심으로 내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조건 멧돼지를 ‘잡아 죽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배보람 활동가는 “엽사들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함께 잡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 85억원에서 지난해 6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2005년 3160마리에서 지난해 1만1513마리로 세 배 이상 늘어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멧돼지가 논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태친화적인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 등은 농민이 설치비의 40%를 부담해야 해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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