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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중금속 꽃게·대게·낙지’ 또 나왔는데…
보건당국은 허용 기준안 마련 ‘뒷짐’

등록 2011-11-16 20:07수정 2011-11-16 22:27

식약청 “인체유해 증거 없어”
부산의 유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꽃게와 대게, 낙지의 내장에서 연체류와 패류 살코기의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3년 연속 검출됐다.

㈔환경과 자치연구소(소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올해 8월1일~10월31일 부산의 전통시장 2곳과 대형마트 2곳, 수산물 전문시장 1곳 등 5곳에서 파는 수산물 20개 품목 85개를 사들여 카드뮴(Cd)과 수은(Hg)의 함유량을 조사했더니 일부 꽃게와 대게, 낙지의 내장에서 카드뮴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체류·조개류 카드뮴 허용치(살코기 기준) 2㎎/㎏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한 꽃게와 낙지, 대게의 살코기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징어·낙지 등 연체류와 조개 같은 패류의 중금속 잔류 허용치를 살코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내장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꽃게와 대게 등 갑각류는 내장과 살코기 모두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연구소 쪽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일부 꽃게와 대게 등 갑각류의 내장에서 카드뮴이 연체류와 패류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국민이 갑각류 내장을 비벼 먹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 당국은 갑각류 내장의 기준치를 빨리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7월1일~9월13일 부산의 대형마트 2곳과 전통시장 3곳에서 파는 수산물 22개 품목 92개를 사들여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대게 3마리의 내장 모두에서 카드뮴이 연체류·조개류 카드뮴 허용기준인 2㎎/㎏보다 9~22배 높았다. 또 2009년 조사에서는 꽃게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7.3배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으로 많이 먹지 않는 내장에 대해선 기준치를 만들지 않으므로 연체류와 갑각류 내장에 연체류 근육(살코기)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종합관리체계를 만들어 총노출량 중심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드뮴은 뼈가 물러지며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유진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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