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법안 보류·자동폐기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달성 막막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달성 막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애초 목표로 했던 2015년에 시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2일 열리는 법사위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2일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회의 때 다뤄지지 않은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날 아침 여야 간사회의에서 협의해 재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각 기업이 자신들의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큼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를 넘겨 자동폐기되면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 토론에서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가 다 합의한 상황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 의원의 발언 뒤 일사천리로 계류(보류)됐다”며 “허를 찔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건 아니고 법 체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배출권거래제에 내심 반대하고 있는 재계의 막판 로비가 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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