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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층간소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해결사 부르세요

등록 2012-03-14 21:27수정 2012-03-14 22:33

환경공단, 상담·진단서비스
이웃싸움 중재 전문가 소개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소음을 측정·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상담·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요청하면, 센터는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상담해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준다고 환경공단은 밝혔다. 층간 소음 중재 서비스는 무료이며, 전화(1661-2642)나 인터넷(noiseinfo.or.kr)을 통해 신청받는다.

한하규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팀장은 “층간 소음 분쟁은 소음의 세기보다 이웃 간 감정이 격화돼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쪽의 불만을 듣고 갈등조절 전문가를 소개해주는 등 중재를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뛰는 소리 등 층간 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55데시벨(db), 야간 45db을 넘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 팀장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선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재가 안 될 경우 소음 측정과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해결절차를 안내해준다.

층간 소음 민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5년 114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200건으로 전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피해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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