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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박원순 ‘돌고래 방사’ 까닭 있었네

등록 2012-03-26 21:01

94년 논문서 동물복지 조명
동물단체 명예이사 맡기도
일부 언론 ‘정치쇼’ 비난 무색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생방사 결정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은 ‘돌고래 정치’, ‘즉흥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있다.

돌고래 야생방사는 과연 ‘비전문가 정치인’의 ‘포퓰리즘 쇼’일 뿐일까?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4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펴낸 <형평과 정의> 9집에 쓴 논문이 최근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 인식’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을 보면, 박 시장은 미국 하와이대 해양생물학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잡혔다가 야생방사된 돌고래를 예로 들며 글을 시작한다.

박 시장은 해양생물학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실험용 돌고래 두 마리를 몰래 풀어줬다가 재판에 회부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이들은 실험 결과가 곧 돌고래의 죽음임을 두려워했고 돌고래가 기댈 법이 없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놔주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논문은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인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 동물보호운동의 성장, 그리고 철학자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해방> 등 학문적 발전과 각국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박 시장은 보신탕에 대해선 “(보신탕 옹호 논리는) 개의 도살 방법과 조리법의 잔혹성을 옹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20만원밖에 안 되는 벌금을 언급하며 정부의 빈약한 실행 의지를 지적했다.

1990년대는 국내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라는 말이 생소하던 때다. 박 시장의 논문은 관련 정보에 목말라하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게 읽히며 ‘필독서’가 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효진 이사는 “(박 시장은) 동물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분”이라며 “2006년 카라의 첫 명예이사를 맡아 서울시장이 되기 직전까지 활동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다른 돌고래 4마리와 함께 돌고래 쇼를 중단한 제돌이는 내년 제주 앞바다에서 실시될 야생적응 훈련을 준비중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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