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처…“국익 해칠 가능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방한한,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간부들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2일 “홍콩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장과 펑카컹 조직개발팀장, 라시드 강 한국사무소 조직개발팀장 등 3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온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본부 사무총장은 입국이 허가됐다.
그린피스는 한국판 탈핵 시나리오인 ‘에너지혁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16일부터 자체 선박 ‘에스페란자호’를 투입해 강원 삼척 등 신규 원전 건설지역에서 ‘희망 에너지 투어’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마리오 다마토 지부장 등은 이날 저녁 8시 항공편으로 홍콩으로 되돌아갔다.
그린피스는 이번 입국 금지가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으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며 중앙조직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그린피스가 추진하려는 캠페인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한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국민들은 과연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익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런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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