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면적 42%서 확인
일부 정화작업 등 대책 필요
일부 정화작업 등 대책 필요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비봉(양사) 폐석면 광산과 태안군 소원면 신덕 폐석면 광산 주변, 당진군 송악읍 일부 지역을 포함한 1058.1㏊의 토양이 석면에 오염된 사실이 환경부 조사로 확인됐다. 이 면적은 환경부가 이들 지역에서 석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인 면적(2512㏊)의 42.1%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석면 오염 수준은 대부분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 조사면적의 1.12%인 28.1㏊는 토양 속 석면 검출농도가 1%를 넘어 정화작업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비봉(양사)·신덕 폐석면 광산과 과거 석면 광산이 있었던 당진군 송악읍 지역 토양의 석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비봉(양사) 폐석면 광산 주변에서 1.5% 농도까지, 신덕 광산 주변에서 최고 3.5% 농도까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당진군 송악읍 일대 석면오염가능지역 862.4㏊에 대한 조사에서는 601.9㏊에서 석면이 0.25~1% 수준으로 검출됐고, 12.8㏊에서 1%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민 안전 조처와 연차별 오염토양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넓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석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폐석면 광산 주변의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정밀조사뿐 아니라 주변 주민 건강조사도 실시해 석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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