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존 건축물에도 인증제 확대 적용
취득세·재산세 15% 깎아주고 환경부담금은 절반
취득세·재산세 15% 깎아주고 환경부담금은 절반
서울시가 신축 건물에만 적용해 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오는 7월부터 기존 건축물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재산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덜 낼 수 있다.
서울시내 건물은 시 전체 에너지의 55.8%를 쓴다. 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재료 및 자원·수자원·환경오염·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등 9개 분야를 평가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해주고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인증제를 시행해왔다. 친환경 건물로 인증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15%까지 깎아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최대 50%까지 덜 내게 된다. 용적률이나 조경면적 등의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시는 또 700만~1400만원에 이르는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최우수 등급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우수 등급은 75%, 우량 등급은 비용 절반을 내준다. 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3억6500만원을 인증 비용 지원에 썼다. 현재 서울시내엔 전부 58개의 친환경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새로 인증제 대상이 된 기존 건물의 경우 조명이나 난방 등의 에너지 시설을 교체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 4개 인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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