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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멸종위기 동식물 57종 추가

등록 2012-05-30 20:42

따오기
따오기
32종은 제외…모두 246종으로 늘어
경기·충청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와 경남 창녕군에서 증식·복원 중인 따오기, 제주도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가 크게 감소한 금자란 등 야생동·식물 5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돼 특별 보호를 받게 됐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이미 절멸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가창오리, 말똥가리 등 32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금자란
금자란
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식물의 목록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공포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까지 221종이던 멸종위기종은, 57종이 새로 추가되고 32종이 제외되면서 모두 246종으로 늘어났다.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된 189종 가운데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물고기인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수가 급감한 털복주머니란 등 3종은 종보전 필요성이 높아 멸종위기종 등급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원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이번에 새로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채취·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적 분포조사가 실시되는 등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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