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배출가스 1급 발암물질 규정
세계보건기구(WHO)가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포괄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진 뒤, 경유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배출가스 중 미세입자 함유량이 크게 준 경유차를 제작하는 자동차업계에서도 “배출가스 규제가 약한 국가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발표 자체가 모호해서 우리 차는 안전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난처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로 사용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저널 온라인판에 지난 3월5일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배출가스에서 주된 발암인자는 호흡성 원소탄소(respirable elemental carbon·REC)로 제시돼 있다. 배출가스 가운데 이 입자는 다행히 현재 기술로 상당 부분 걸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모든 경유차에 무조건적으로 공포를 느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이종태 연구관은 “현재 배출가스 기준이 입자 기준까지 포함해 매우 강화돼 있을 뿐 아니라 원소탄소는 매연저감장치(DPF)에서 잘 제어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유럽연합(EU)과 같은 ‘유로5’ 기준을 적용해 소형 디젤차의 경우 미세입자를 주행거리 1㎞당 0.005g 이하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경 직전보다는 5배, 2006년 이전에 비해선 10배나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굴러다니는 경유차가 두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지금보다 10배나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2006년 이전 제작 차량이란 점이다. 교통공해 전문가들은 이들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는 이미 2006년부터 배출가스에서 매연이 심한 차량을 골라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제주도로 한정했다. 그러다 보니 매연저감장치를 새로 단 차량은 지난해 말까지 66만여대로 2006년 이전 등록 차량 378만여대(2009년 5월 기준)의 17.5%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 위험을 감안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매연저감장치도 운전 조건에 따라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작은 호흡성 분진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길을 걸을 때는 가급적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걷고, 차량이 많은 곳을 운전할 때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절할 것 등을 권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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