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범사업들 부결
한려해상 사천시 구간만 통과
한려해상 사천시 구간만 통과
지리산·설악산·월출산 국립공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시범사업 신청이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 통과 구간이 300m가량 포함된 경남 사천시의 케이블카 계획은 해상형 시범사업으로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리산권의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과 함양군, 설악산의 강원 양양군, 월출산의 전남 영암군이 각각 제출한 6개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공원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모두 부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들은 민간전문위원회 검토에서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이 우려되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며, 기술성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공원위원회는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과 설악산에선 삭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이번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케이블카가 과도한 등반에 따른 공원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데 공원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자체들이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을 보완해 오면 시범사업 선정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공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결 결정이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환영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라며 “공원위원회가 본분을 충실히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는 “861번 지방도 가운데 지리산을 관통하는 15㎞ 구간을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놓으면 노고단 등 지리산 생태환경을 살릴 수 있다.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남 강원도청 공보관도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더 완벽한 계획과 전 도민의 합의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정대하 박수혁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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