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앉은 사람의 귓속까지 거침없이 파고드는 휴대용 음향기기 이어폰 소음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엠피3플레이어, 피엠피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들의 청력 손상과 주변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 기기의 음향을 이어폰으로 청취할 때의 최대음량을 100dB(A)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00dB(A)은 착암기로 바위를 깰 때와 비슷한 크기의 소음으로, 환경부가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엠피3플레이어와 스마트폰을 7종씩 골라 이어폰 최대음량을 측정해본 결과 엠피3플레이어 6종과 스마트폰 4종이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장기준을 지키기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4곳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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