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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등록 2012-07-16 20:18

영국 런던의 시티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컴퓨터 화면의 배출권 시세표를 보며 거래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영국 런던의 시티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컴퓨터 화면의 배출권 시세표를 보며 거래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업들한테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해서 남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에 맞춰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감축하지 않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확보하는 비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지난 5월 국회 통과…아시아 첫 도입

주무기관·배출권 할당기준 방법 등
핵심사항 담을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산업보호 논리에 밀려 부실화 우려
환경단체 “후퇴 안돼” 정부에 의견서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모범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한국.” “한국이 역사적인 기후변화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2일, 2015년부터 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앨버트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각기 트위터에 올린 한국에 대한 찬사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도 아닌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산업계에 강제감축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만장일치와 다름없이(151명 출석에 찬성 148·기권 3·반대 0) 가결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만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쏟아진 찬사가 합당했는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법에는 주무 기관, 배출권 할당 방법 등 배출권 거래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항들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미뤄둔 배출권 거래제 관련 핵심 내용들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이 막바지 조율중인 이 안에 모두 정리돼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으려는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도가 드러나는 셈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권 할당 방법과 기준 △유무상 할당 비율과 무상할당의 기준 △제도 운영을 담당할 주무관청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과 발전부문 적용 △제도 도입 이전 감축실적과 외부에서 벌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쇄의 인정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입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나하나가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과 규제 강도를 좌우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제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환경단체들과 온실가스 강제감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들이다.

관계 부처들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제도의 핵심인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실무와 배출권 거래제의 집행과 운영을 어느 기관에서 맡느냐이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부처들이 부문별로 업체들을 나누어 관장하는 방식을, 환경부는 단일 기관이 맡는 방식을 각기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 운영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산업·발전 부문의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혼선과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목표관리제와 같은 부문별 관장체제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녹색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부문간 형평성과 일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배출권 할당에서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까지 단일기관에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배출권의 등가성이 위협받아 배출권 거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부문별 관장체제 주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공정한 운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주무관청의 일원화를 선호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관장기관별로 관리와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경부와 같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초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 온 산업진흥부서는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사이에는 국내 산업 보호 논리에 밀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부실 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정부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법률의 많은 조항이 이미 약화됐는데, 하위법령 제정에서 다시 후퇴하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국가 중기감축 목표에 상응하는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의 명확한 설정과, 이에 따른 엄격한 배출량 할당을 꼽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으로 설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장부상의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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