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정 지나치게 느슨
주1회 측정, 2주연속 넘어야
수질예보제 기준은 더 심해
주1회 측정, 2주연속 넘어야
수질예보제 기준은 더 심해
상수원 관리를 위한 조류경보제와 4대강 수질 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수질예보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녹조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일 팔당댐 하류 한강 서울시 취수장에서 클로로필-에이(a) 최고 27.4㎎/㎥, 남조류는 최고 820세포/㎖의 녹조가 발생해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9일에야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상으론 1주일 이상 한강에 아무 일도 없었던 셈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뒤늦게 조류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주 1회 간격으로 측정해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으면 주의보를 발령하라는 환경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주일 간격 측정은 빠르게 증식하는 조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는 “조류는 하루에 50%까지도 증식할 수 있다”며 “기준치 이상의 조류가 관측됐으면 1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더 자주 측정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질예보제도 마찬가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날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고한 최근 수질 측정 자료를 보면,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6곳의 수질이 조류경보제를 적용할 경우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야 할 상태다. 구미보와 칠곡보의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30일 이미 ㎖당 각각 9624개, 1만2557개였다. 경보 발령 기준(5000개/㎖)의 2배 안팎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발령조차 내려진 곳이 없다.
수질예보제가 낙동강에서 아무 경고음도 울리지 않는 것은 발령 기준치가 조류경보제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조류경보제가 클로로필-에이의 최저 기준을 15㎎/㎥ 이상으로 정해 놓은 반면, 수질예보제는 70㎎/㎥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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