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민간법률조사단이 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삼척시 이천3리 주민 김도하씨(맨오른쪽)가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추진 위법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양예나 인턴기자 yenais@gmail.com
시민단체 “주민투표 편파 개입”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ㆍ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방폐장(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불법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법률조사단을 구성해 방폐장 설립을 추진중인 지자체들의 위법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정해야 할 주민투표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이처럼 공무원이 동원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폐장 부지 선정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구성된 심의·의결 조직”이라며 “이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처럼 불법 방폐장 유치활동이 이뤄진 지자체로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이들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거나, 국책사업 추진 공무원 모임을 결성해 거리홍보까지 나서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법과 공무원법은 물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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