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은 약물검사 안하고
1인 근무에 순찰대상서도 빠져
1인 근무에 순찰대상서도 빠져
필로폰(히로뽕)을 몸에 맞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재난안전팀 소방대원 2명 가운데 1명은 근무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6일 “필로폰을 투약한 고리원전 직원 중 1명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한 번은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나머지 한 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또다른 직원은 이달 초부터 세 차례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화재 예방·진화를 책임진 소방대원들이 근무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된 것은 형식적인 약물검사와 허술한 직원 관리 체계가 빚은 사건으로 지적된다. 원전 직원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손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원자력 관련 법률에서 의무화한 특수건강검진이 있다. 그러나 이 검진에 따른 약물 검사는 기술직 직원들만 받도록 하고 있고, 소방대원처럼 원전시설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은 제외돼 있다. 약물검사도 해마다 한 차례만 하고 있어 검사 기간만 피하면 투약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소방대원들이 원전 내 독립된 건물에서 ‘나 홀로’ 근무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원전 당직자들이 내부 건물을, 청원경찰이 외부 시설을 주기적으로 순찰하지만 소방대 사무실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필로폰 반입·투약을 감지할 길이 따로 없는 것이다. 고리원자력본부 무기계약직 직원들인 소방대원 5명 가운데 대장은 낮에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1명씩 돌아가면서 3교대하며 밤낮으로 근무한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기술직이 아닌 직원들도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고 주요 사무실과 떨어져 있는 건물도 순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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