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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박근혜 조카사위회사 유독물 불법사용 적발

등록 2012-10-12 20:36

대유신소재…8월 점검서 밝혀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대유신소재가 유독물질을 불법 사용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대유신소재가 수년간 화학유독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대유신소재의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대유신소재 화성공장은 유독물질인 메틸렌비스(CAS 101-68-8)를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사용해오다 지난 8월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회사가 불법 사용한 메틸렌비스의 양은 2011년 한해에만 376t에 이른다. 메틸렌비스는 흡입 노출시 폐부종과 혼수상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로, 이 물질을 연간 120t 이상 사용하는 영업을 할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사범수사과 관계자는 “지난 8월27일 대유신소재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현재 수사중이지만, 다른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 아직 회사 쪽을 상대로 한 조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등록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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