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체 주도 협회에
환경부, 환경교육 중추역할 맡겨
시민대책위 “환경교육 포기”
환경부 “공모 받아 적법 선정”
환경부, 환경교육 중추역할 맡겨
시민대책위 “환경교육 포기”
환경부 “공모 받아 적법 선정”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중심이 된 단체에 국가 환경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도,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누리집 공고란에 ‘환경보전협회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문을 올렸다.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위는 현재로선 영구적이다. 환경부가 지정 기한이나 지정 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협회가 맡게 된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해 국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 양성, 환경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국가 환경교육에서 중추적 구실을 담당한다. 환경부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만든 정부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는 ‘국가 환경교육의 컨트롤 타워’라는 위상까지 부여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명칭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대기업들을 포함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된 협회여서, 중립적 위치에서 국가 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보전협회는 유신정권 말인 1978년 정부 지원으로 창립된 뒤 기업환경기술 지원,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교육 지원, 생태 복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산업체, 환경보전에 참여하려는 개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적극 받아들이기는커녕, 개인 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관을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 회원의 참여는 서울시 전역에서 10명도 안 될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업체 회원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체들의 협회가 됐다. 이 협회의 성격은 임원 구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협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관례적으로 맡고 있고, 나머지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지역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들을 포함한 산업계 인사들이다.
환경보전협회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등 200여개 환경·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를 꾸리고 환경부에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창길 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환경 부문 산하단체나 마찬가지인 협회에 국가환경교육센터를 맡긴 것은 환경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법률에 따라 7개 기관·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선정위원회가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했다. 미비한 지정 기한과 철회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협회 정관은 확인 뒤 문제가 있으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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