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안전보고서’ 받은 노동부
공개 의무화 안해 확인할 길 막막
소규모 업체 보고서는 공개 ‘대조’
공개 의무화 안해 확인할 길 막막
소규모 업체 보고서는 공개 ‘대조’
최근 산업체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업체들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 대비 실태와 사고 발생시 대응 계획 등의 정보가 산업단지(산단) 주변 주민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런 사고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산업체들에게 안전운전 계획과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비상조치 계획에는 산단 주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고수습 장비 보유 현황과 대피계획은 물론 주민 홍보계획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 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산단 주변 주민들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규모가 작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빠진 산업체들은 환경부 소관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방제계획서를 제출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들의 안전 대책은 주민들의 감시 아래 놓여있는 반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아 사고 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업체들의 안전 대책은 주민들이 확인할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유출사고 뒤 언론의 화성공장 공정안전보고서 공개 요청에도 “공정안전보고서는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고, 사업장에서만 보관하고 있다”며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수습 주무부처인 환경부조차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나고서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장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도 작업현장의 기계적 위험이나 작업환경 불량에 따른 산업재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동부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업장 밖으로 넘어가는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근 사업장 및 지역 주민과 안전대책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방제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해, 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자체 방제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들에게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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