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적용대상 될듯
새 정부와 정치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의 근거가 될 법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하천 생태계 복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수생태계 복원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법에 수생태계 복원의 정의와 기본 원칙, 방향, 복원사업의 관리 주체와 복원 절차,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을 방침이다. 특히 조사·평가를 통해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정부가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등 토목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는 것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사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400여개 하천 하구의 절반이 하굿둑으로 막히는 등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곳이 많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천 복원사업들도 수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곳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 생태계 복원 방향을 규정할 이번 법 제정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4대강도 장기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된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환경부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며, 4대강 사업이 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된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4대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곧 법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초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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