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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시멘트 공장 먼지 피해자에 6억 배상

등록 2013-05-07 20:53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삼척·제천 등 진폐증 환자 66명에
영향수준 고려 1인 최대 6000만원
시멘트공장 인근에 살면서 폐질환에 시달린 주민 64명이 먼지 피해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에 있는 5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99명이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장 쪽이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주민들의 시멘트 먼지 피해를 인정해 시멘트공장에 배상 결정을 내린 건 2011년 12월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 1억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 함께 신청했으나 배상 대상에서 빠진 35명은 거주 지역이 시멘트공장의 영향권에서 먼 것으로 판정된 주민들이다.

시멘트공장들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을 요구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시멘트공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지역에 견줘 상당히 높다는 점,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 배상의 범위와 규모는 시멘트공장 인근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의 직간접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분진 관련 직업력, 흡연력 등을 고려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방의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강릉·동해 등 다른 지역 시멘트공장 인근에서도 다수의 피해 배상 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 신청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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