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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등록 2013-06-13 20:17수정 2013-06-13 20:19

환경부, 데시벨 기준낮춰 현실화
공동주택 위·아래층 거주자들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돼 피해자들이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의 ‘수인 한도’를 현실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인 한도란 소음과 같은 환경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규정한 한도를 말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운 층간소음 수인 한도를 주간 40dB(데시벨)·야간 35dB로 설정하고, 일정시간 층간소음을 연속 측정한 뒤 1분 단위의 평균치가 수인 한도를 넘으면 소음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주간 55dB·야간 50dB의 최고 소음도 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을 넘은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분 평균 소음을 따지지 않고 소음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분 동안의 평균 소음이 주간 55dB·야간 45dB을 넘어야만 소음 피해로 인정해왔다. 기존 주간 수인 한도인 55dB은 바뀐 수인 한도 40dB에 비해 인간이 실제 느끼기에 30배 더 시끄러운 소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견디기 힘든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5분 평균치로 계산하면 소음도 수치가 크게 낮아져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실제로 2002년 이후 중앙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398건의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가운데 소음이 수인 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바뀐 수인한도 기준을 반영한 피해 배상 기준까지 마련되면 층간소음 분쟁이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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