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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전사고 배상 5천억까지만 해라?

등록 2013-07-14 20:47수정 2013-07-14 22:28

배상법, 사업자에 책임한도
초과할땐 보상받기 어려워
국가는 필요할 경우만 원조
그린피스 “무한책임제 필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재산 피해 보상과 환경 복구비까지 최고 5200여억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 쪽은 ‘일본·독일·스위스 등처럼 한국수력원자력에 무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사고 1건당 3억에스디알(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7월 기준으로 5200여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방사능)에 피폭되고 농작물 등이 오염되는 등 대형 사고라도 5200여억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엔 손해배상액이 3억SDR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전 사업자에게 원조한다고만 돼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원전 사업자에게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하면서도 500억원까지 보상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만 허용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해에는 한수원과 500억원까지만 보장하는 계약을 맺어두기만 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2011년에만 2조5249억엔(약 34조28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고, 방사능 오염을 없애는 제염과 원자로 철거 등에 78조~275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수원 등이 책임지게 돼 있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가 1969년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제정했을 땐 원전 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1년 1월, 지금 같은 유한책임제로 바꿨다. 국제원자력기구가 1997년 사업자의 최저 책임 한도액을 500만달러에서 3억SDR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 개정 의정서’를 채택한 뒤였다. 서형림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캠페이너(활동가)는 “우리 정부는 무한 책임에서 유한 책임으로 전환했다. 원자력 사업자한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남·심상정 등 국회의원 14명이 지난해 10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삭제한 법률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9개월째 계류중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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