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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단독] 국토부 ‘습지보호구역 지정 저지’ 공문 말썽

등록 2013-09-05 08:15수정 2013-09-05 11:07

국토부 “하천은 습지법 대상 아냐”
광역단체에 ‘지정 막아달라’ 공문
환경부 등 다른부처 정책 ‘어깃장’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강 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등 하천습지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의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달 초 전국의 광역지자체에 “하천구역 내에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될 경우 하천정비 곤란, 관련 법령 간 중복·상충 등으로 하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하천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 내용은 하천의 습지로서의 가치에 주목해 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환경부는 물론 환경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이 공문에서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유형에 하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천구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습지보전법 주무 부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일 뿐 아니라 실제 적용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내륙습지를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습지 정의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환경부는 담수로 덮인 지역을 습지로 보는 기본 정의에 따라 하천구역이 습지보호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국토부는 내륙습지의 종류에 ‘하천’이 예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국토부의 해석은 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람사르 협약과도 어긋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50여개국이 가입한 람사르 협약은 하천구역도 람사르 보호 습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따라 전남 담양습지, 영월 한반도습지, 대구 달성습지 등 하천구역 3곳은 이미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우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람사르 협약에서 하천을 습지로 보는 것과 습지보전법상 습지에 하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다. 과거 하천구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국토에서 산림·생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관할하는 법에서 복수의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두텁게 보호해온 것은 과거부터 해온 일”이라며 “국토부가 하천습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환경은 외면하고 이·치수만 앞세워 하천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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