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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방사능 시름’ 커가는데…수입수산물 검사공무원 ‘뇌물 추문’

등록 2013-09-09 20:26수정 2013-09-10 21:55

냉동새우 빨리 통관되게
해동않고 무게 측정
4년간 수천만원 수수
품질관리원 1명 구속·7명 입건
수입 수산물 검역과 방사능 검사 등을 맡은 공무원들이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1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수입 수산물업체 ㄷ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급 전아무개(45)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5명 등 7명(6급)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ㄷ사가 수입한 냉동 새우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4개국 연안에서 어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식탁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수입 수산물 검사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수입업자한테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ㄷ사가 수입한 냉동 새우의 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냉동 새우가 빨리 통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ㄷ사의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사무실의 정아무개(47) 사무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녹인 상태가 아니라 냉동 상태로 측정해 무게를 더 많은 것처럼 통관시켜줬다는 것이다. ㄷ사는 이런 방법으로 통관된 냉동 새우를 시중에 더 비싸게 팔았다.

해경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씨가 “통관이 빨리 되려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야 한다”며 ㄷ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3000만원을 전씨한테 전달한 혐의를 밝혀냈다. 해경은 전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통관 업무를 맡았던 직원 7명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올해 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입 수산물의 검역·안전성 검사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 정부조직 개편 때 검역·원산지 단속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3명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남고 5명은 식약처로 옮겼다.

해경은 전씨 등이 과거 농식품부에 있을 때 다른 수입 냉동새우 업체 20여곳으로부터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ㄷ사가 관세사 사무실 사무장 정씨한테 전달한 3억원 가운데 일부가 전씨의 상관한테도 흘러들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전씨 외의 불구속 입건된 7명은 “정씨가 3억원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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