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각장 등 배출시설 조사
전국 13곳 기준초과…최대 27배나
개선명령·이행확인 기간도 길어
“감독 부실로 국민안전 위협” 지적
환경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인 다이옥신 배출 실태조사에서 해마다 조사 대상 시설 10곳 가운데 1곳꼴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주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만들어진 뒤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배나 돼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에게 제출한 ‘2012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환경공단이 전국의 폐기물 소각장과 산업체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 실태를 조사했더니 10.8%인 13개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배출허용 기준을 가장 크게 초과한 시설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섬유업체 폐기물 소각시설로, 기준치인 10ng-TEQ/S㎥(1초에 1㎥당 10나노그램)을 27배 초과하는 270.02ng-TEQ/S㎥를 배출했다. 이 업체를 포함한 13개 시설들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의 평균 4.49배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소각장 등의 다이옥신 배출 실태조사는 2004년과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2006년부터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들 가운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은 2006년 15.7%,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 2010년 9%, 2011년 15% 등으로, 2010년에 9%를 기록한 것을 빼고는 계속 10%를 웃도는 상태다.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옥신 측정에서부터 초과 배출에 대한 개선명령과 이행 여부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도 문제다. 환경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3개 시설에서 다이옥신 측정에서부터 개선명령 발령까지는 평균 132일,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는 평균 255일이 걸렸다. 다이옥신 측정에서부터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이 그만큼 오랫동안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상정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이옥신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은 국민 안전을 고려해 다이옥신 초과 배출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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