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이 납품업체 주식 보유
검찰, 편의제공 대가여부 수사
검찰, 편의제공 대가여부 수사
원자력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간부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름으로 원전부품 납품업체 주식의 17%를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납품업체 대표 등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원전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전용 밸브를 한수원에 납품하는 대전 유성구 ㅅ사를 지난 26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이 회사 대표 김아무개(51)씨 등 2명을 배임증재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ㅅ사의 주주명부에는 한수원 간부 20여명과 그의 가족 10여명 등 30여명의 이름이 올라 있고, 이들이 보유하거나 처분한 주식이 ㅅ사 전체 주식의 17%에 이른다.
검찰은 비상장회사인 ㅅ사의 대표 등이 한수원 간부들에게 납품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ㅅ사는 한수원에서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수원 간부들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주식을 건넸는지, ㅅ사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검증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전·현 임직원 7명이 부품 성능검사 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났으나, 이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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