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중 9명은 집유·무죄 판결
법원 “개인적 이득 취하지 않아”
법원 “개인적 이득 취하지 않아”
부품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가짜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원전 비리 핵심 피의자들이 1심에서 절반만 실형을 선고받고 절반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6일 원전비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18명 가운데 9명한테 징역 2년6월~12년을, 나머지 9명한테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원전 6기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성 최고 등급(Q)인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기준에 어긋난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의자 12명 가운데는 1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8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명은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검사를 원전부품 성능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에 맡겼으나 불합격되자 시험성적서 조작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엄아무개(52) 제이에스(JS)전선㈜ 고문은 징역 12년을 받았고 오아무개(50) 새한티이피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정상이라고 확인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3) 한국전력기술㈜ 전 처장은 징역 5년을,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한수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황아무개(61) 제이에스전선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보다 양형이 낮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이 제이에스전선(계약업체)-새한티이피(시험성적서 발급업체)-한국전력기술(시험성적서 검증업체)-한수원(발주업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냈지만 이들 사이에 금품·향응이 오간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