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차 에너지계획 포함돼 반대
2차 에너지계획 포함돼 반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5년까지 원전을 현재 23기에서 최대 41기까지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한겨레> 13일치 5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환경부의 의견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으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 등의 의무가 없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1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17일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산업부 쪽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게 지난 7월19일이어서 5개월 가까이 제동이 걸려있는 셈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제도다. 이 평가의 대상이 되면,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 의원은 “현재 나온 안대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통과된다면, 동해 지역은 원전으로 뒤덮혀 버리게 된다. 환경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이라도 고시된다면, 에너지기본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국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게 되는 최소한의 검토를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신규 원전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유력한 상태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정책가치를 반영한 결과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고, 산업부-환경부 만의 협의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