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하나 의원 분석…작년 41건
“환경부 법적용 느슨 불법 봐주기”
“환경부 법적용 느슨 불법 봐주기”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수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처분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41건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 20건, 2010년 10건, 2011년 26건, 2012년 13건 등 평균 17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은 강원도 둔내~횡성 구간 154㎸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북 제천~도담 구간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조사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공사를 벌여 법을 위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배경에는 환경부의 느슨한 법 적용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불법적 개발행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지목했다. 한전은 사업면적 31만3550㎡에 대해서만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뒤 실제론 두 배가 넘는 66만8265㎡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5개 송전탑 공사에만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로 하고선 30곳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소음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1일치 28면12면 참조)
하지만 환경부는 두 가지 위반행위를 하나로 묶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처분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한 장 의원의 주장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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