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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생략하고 불산누출 처벌 ‘뒷걸음’

등록 2014-03-20 20:15수정 2014-03-20 22:49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 완화 부작용 살펴보니
‘온실가스 배출 적은 차에 보조금’
저탄소협력금제도 유명무실 우려
그린벨트 규제 완화, 막개발 불러
시민들 삶의 질 크게 위협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파수꾼인 환경 관련 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 “원수” 등 규제를 죄악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전부터 이미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경제 관련 규제 완화의 득실은 대개 기업 사이에 나뉘지만, 환경 관련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생태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는 속전속결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지막 날 경유를 연료로 쓰는 택시에도 화물차·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2015년 9월부터 지급한다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엘피지 택시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막아온 경유 택시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택시업계에 정부·여당이 건넨 선심의 대가는 대다수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다. 학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유 택시는 엘피지 택시보다 미세먼지를 3.5배, 질소산화물(NOx)을 50배 많이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 건강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물질이다.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화학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화학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했다. 경영진이 수익 못지않게 안전에 관심을 두도록 하려는 게 입법 의도다. 그런데 산업계와 산업 관련 부처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기업이 화학 사고로 업무상 사망자가 발생해도 처음엔 경고만 하고, 해당 업체가 2년 만에 낸 첫 사고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0.8%까지만 내면 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거센 규제 완화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사업자가 실시계획 단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실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무제한 내릴 수 있던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2회로 제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엔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차엔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저탄소협력금제는 고수익 중대형차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 자동차업계와 산업 관련 부처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몰렸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규제 완화 바람에 편승해 시행일이 1년도 남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도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완화로 한국이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 약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 규제 완화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를 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 넓혀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막개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강을 향하던 삽이 박근혜 정부에선 그린벨트 지역과 농지와 백두대간의 산림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가 보고, 막개발과 환경파괴의 피해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한테 떠넘겨진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 규제 완화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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