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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땐 차량 부제 운행

등록 2014-04-15 20:52수정 2014-04-15 21:34

환경부, 긴급조처계획 마련
내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 운행과 학교 휴교 등의 강제 조처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PM)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250㎍을 넘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교육부와 협의해 차량 부제와 학교 휴교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긴급조처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부제는 차량을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주화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농도 250㎍/㎥는 한시간 평균치로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에서 오후 1시부터 네시간 동안 도달한 적이 있으나 24시간 평균 농도로는 한국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고농도다. 건강한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환경부가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환경부의 새 방침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긴급 조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이유로 시 전역에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의 조처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강제 조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의 64.8%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차량 부제 운행과 같은 교통 규제의 시행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긴급 조처를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계획과 관련해 차량 부제 시행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너무 높고, 인체에 특히 위험한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파리에서 지난달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80㎍/㎥였다”며 “차량 부제 적용 시점을 최소한 주의보 단계로 낮추지 않으면 의미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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