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곳 특별점검…38건 고발
기아차 화성공장 7건으로 최다
기아차 화성공장 7건으로 최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사업장들이 오염물질 정화시설 고장을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환경 법규를 다시 위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중앙기동단속반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환경 법규를 위반한 대기업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38건의 환경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을 받은 대기업 사업장 10곳은 삼성토탈 서산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엘지화학 청주공장, 엘지생명과학 울산공장,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1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기아차 화성공장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한곳도 없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 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우수로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7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은 유독물질인 ‘1,4-다이옥산’을 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해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내보내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부실하게 하는 등 5가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하고, 자체매립장의 복토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5가지를 위반했다. 전주페이퍼는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범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3가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엘지화학 청주공장에서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 부실 작성 등 3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행정조처가 요구되는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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