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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폐기물 재활용 규제완화…안전 괜찮나

등록 2014-06-11 20:03수정 2014-06-11 21:17

환경부, 용도 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기준만 충족하면 제한 않기로
환경단체 “환경·건강 악영향 우려”
환경부가 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폐기물 재활용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폐기물에는 여러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어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퇴행적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법률(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용도·방법으로만 폐기물 재활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환경 보호를 고려한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와 접촉하는 형태의 재활용은 전문기관의 환경성 검토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너·솔벤트 등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로, 폐유리를 건축자재 원료로 사용하는 등 57가지 용도·방법으로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아래서 새 재활용 용도가 추가되려면 연구용역과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돼도 조기에 상용화하지 못해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폐유기용제도 비소·수은 같은 중금속 함유량이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 다시 쓸 수 있다.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제도는 2010년 7월까지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논란을 계기로 법에 정한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지금의 허가제로 바뀌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재활용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늘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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