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하류의 광동교 위에 내린 빗물이 우수관을 타고 강물로 떨어지고 있다. 빗물은 도로 가의 먼지와 그 속에 섞여 있는 중금속 등 팔당호 전체 오염부하량의 44%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강물로 실어가는 구실을 한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비발전지구 지정 택지개발 확대 추진등 수질개선 도루묵 될판
막개발 억제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논리로 추진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비발전지구 지정, 택지개발면적 상한 확대 등의 규제완화 조처를 우선 실시하려는 지역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온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전체 면적의 66%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 1·2권역과 겹치는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은 팔당호의 수질 악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이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간신히 이뤄놓은 한강수계와 팔당호 수질개선 작업 성과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당호의 코앞에 닥친 위협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이다. 이 시행령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소규모로 이뤄져온 막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6만㎡로 돼 있는 지금의 택지조성면적 상한선을 30만㎡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계획 개발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이 학교·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어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팔당호의 오염실태로도 뒷받침된다. 팔당호의 오염부하량 가운데 가정이나 공장 등의 점오염원에 비해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 등에 기인해 발생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집중 관리도 힘든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4%를 넘었다. 이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팔당호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팔당호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게 될 또하나의 결정적 타격은 팔당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이다. 건교부는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현재 20만㎡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면적 상한선을 50만㎡까지 늘리기로 한 부분을 내세우며, “총량제가 오히려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총량제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6만㎡의 택지개발면적 상한선에 묶여 답답해하면서도 이를 20만㎡까지 늘려주는 총량제 수용은 거부해온 시·군들이다.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1개만 세우면 30만㎡까지 얼마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데 50만㎡짜리 택지개발을 얻어내려고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려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용량을 늘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는 애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쇠퇴할 우려가 큰 지역의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곧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논리가 동원돼 수도권 안의 저발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자연보전권역까지 덮칠 태세다.
변창흠 세종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그것에 이어질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보전됐던 지역을 본격 훼손하는 신호탄”이라며 “팔당호에, 그린벨트 훼손이 녹지에 끼친 것에 필적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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