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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팔당호 지역 공장 입주규제 방어막 풀린다

등록 2014-09-04 22:00

환경부,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기준 완화
환경단체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막 벗겨져”
팔당호 상류 지역에 환경에 특히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내보내는 공장 입주를 금지한 규제가 풀려나간다. 환경부는 비현실적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유해물질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 하나가 벗겨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4일 한강을 비롯한 주요 강 상류의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안 공장의 원폐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적용 기준을 검출한계 수준에서 먹는물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은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서 가동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수원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원폐수를 배출하는 공장도 기준만 충족하면 팔당호 상류 지역에서 가동될 수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입지 규제는 1986년 말 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대상 물질이 점차 늘어나자 강화돼 왔다.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서 배출이 금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991년 3월 당시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를 일으킨 페놀을 비롯해 수은·벤젠·염화비닐 등 24종에 이른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대형 수질오염 사고가 잠잠해지자 산업계와 관내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 규제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비현실적 규제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환경부의 이번 규제 완화 시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 규제라는 우리나라 수질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상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는 낙동강 페놀 유출과 같은 사고는 물론 테러와 같은 의도적인 사고에 대비해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지 규제 완화가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안에서 이미 가동 중인 일부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 검출돼 가동을 중단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일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나 첨가제 등으로 사용하면 원폐수에서 이 물질이 먹는물 수준 이상 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이 원료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낙동강 페놀 유출과 같은 사고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을 허용하더라도 공장들이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환경부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된다. 과거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무방류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던 사실을 생각하면, 환경부의 규제 완화는 결국 팔당호 상수원을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간 이외의 수생태계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원폐수에 적용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천에 끼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수돗물을 어항에 넣으면 위험한 것처럼 하천 생물은 인간보다 유해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어, 먹는물 기준으로 보호되기 어려울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생태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리에 대해서는 원폐수의 허용기준을 먹는물 기준(1㎎/L)보다 10배 강한 0.1㎎/L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구리는 더 극미량으로도 수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경부도 지난 1월 한 언론의 산업폐수 규제 비판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구리의 경우 0.003~0.008㎎/L에서도 플랑크톤·치어류를 치사에 이르게 해 수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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