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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업계 ‘경쟁력 저하’ 또 우는소리

등록 2014-09-10 21:35수정 2014-09-10 23:06

2016~2020년 적용…미·일보다 높여
정부가 1㎞에 140g·1ℓ에 17㎞인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97g과 24.3㎞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1일 행정예고할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유럽의 기준(2021년 91g/km)보다는 약하지만, 미국 기준(2020년 113g/km)이나 일본 기준(2020년 100g/km)보다는 강하다. 최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시행 4개월을 앞두고 6년간 유예시킨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협력금제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처”라며 “애초 1㎞에 100g으로 계획했으나 저탄소협력금제를 유예하는 바람에 기준을 3%가량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생산되는 차들은 정부의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안에 못 미치고 있다. 미국보다도 강화된 기준치여서 관련 부처와 몇년 단위별로 기준치를 어떻게 규정할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기준안은 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때 미국 쪽 요구에 따라 연간 판매량 4500대 이하 수입산 자동차에 인정해준 기준 완화 특혜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미국의 지엠은 기준 완화 인정 비율이 19%에서 8%로 줄어들고,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아예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자동차 제작사들은 지난 3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2016년 이후의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처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정필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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