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앞서 할당계획 확정
526개 업체 의무 참여…업체별 할당량은 11월 중 결정
526개 업체 의무 참여…업체별 할당량은 11월 중 결정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526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향후 3년간 공급될 배출권 총량이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확정됐다. 케이에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단위로, 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총량과 산업 부문·업종별 사전 할당량, 예비분, 업체별 할당 기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계획을 11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배출권 총량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했던 초안에서 제시했던 총량 16억4300만KAU과 견줘 4400만KAU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늘려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한 배출권 총량 16억8700만KAU 가운데 15억9800만KAU는 거래제 참여업체들에게 사전 할당되고, 나머지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떼어놨다가 예상치 못한 배출시설의 신·증설로 배출권 추가 할당이 필요한 경우나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때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526개 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이나 단일 사업장의 배출량이 2만5000t을 넘는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로부터 10월14일까지 할당신청을 받은 뒤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주로 과거의 배출실적을 근거로 하고, 시멘트·정유 등 일부 업종은 제품 생산량 등 과거의 활동자료를 근거로 이뤄지게 된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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