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모습. 김진범 부산대교수 제공.
2001년 6월 경기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수돗물 불소화 반대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펼침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한살림 제공.
여권 법개정 추진에 논란재연…“시민모르게 법통과 없어야”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없애 불소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도되면서 불소화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 나왔을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강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최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돼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를 투입하는 정수장은 모두 31곳으로 전국 540개 정수장의 6%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25개 시·군, 급수인구는 380여만명으로 전 인구의 8%선이다. 25년째를 맞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한 셈이다. 게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이미 불소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불소화에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해, 청주 과천 의왕 포항 대전 등으로 불소화 중단지역이 늘어온 실정이다. 최근 재연되고 있는 불소화 논쟁의 양상은 지난 2000년 불소화 사업의 근거법인 구강보건법 제정과 2003년 같은 법의 개정 때의 상황이 반복되는 듯하다. 불소화의 효과와 안전성 문제, 개인의 선택을 무시한 비민주성 논란 등이 여전히 핵심 쟁점을 이루고 있는 점이나, 일부 시민·환경단체와 치과 의료계가 각각 반대와 찬성론의 맨 앞에 서있는 점 등이 모두 닮은 꼴이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 양쪽은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를 적극 옹호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이미 과학과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된 효과적인 공공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소화 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도 지난 6일 전국 시민·환경단체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보낸 공개편지에서 “수돗물에 함유된 불소 농도에 근접한 용량에서도 뇌신경장애에서 암에 이르는 각종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다.
2001년 3월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앞에서 환경을 지키는 충북교사모임의 한 회원이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소화중단청주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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