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사업자에게 통보
갯벌훼손 이유 거센 논란 빚어와
향후 소송 가능성과 관련 있는
‘반려’인지 ‘부동의’인지는 안밝혀
갯벌훼손 이유 거센 논란 빚어와
향후 소송 가능성과 관련 있는
‘반려’인지 ‘부동의’인지는 안밝혀
갯벌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온 환경부가 사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사업자 쪽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방침은 이미 잡혔고, (조력발전에) 찬성해온 주민들을 배려하는 부분을 고민했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찬성 쪽을 배려하는 부분을 고민했다는 것은 사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환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사업자 쪽에서 이미 투입한) 돈도 돈이고 주민도 있어서 (통보에 앞서) 이를 아우르는 정지 작업을 하고 가려고 한다”고 말해,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졌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쪽에 통보할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를 방조제로 막아 설비 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는 사업이다.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갯벌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환경 파괴, 양식과 연안어업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근 환경부한테서 받아 공개한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관련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충남도·서산시·태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환경부가 사업을 허용하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자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가시지 않았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불허 결정 형식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할지 ‘부동의’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만료 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반려도 부동의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낸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에 반려보다는 사업 자체가 환경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부동의의 형식을 취해 논란을 매듭지으라고 촉구해왔다. 최근 사업자 쪽에서도 환경부에 어차피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면 반려보다는 부동의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찬성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지만, 거기에는 소송 같은 (것에 대비한) 복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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