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 특별 관리규정 어겨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종합병원들이 10곳 가운데 3곳꼴로 의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있어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옮길 때는 냉장차량을 사용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의 종합병원,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4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57개 업체에서 7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태료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종합병원은 65개 점검 대상 가운데 21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돼 10곳 중 3곳꼴로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적발된 병원들 가운데는 대학병원들도 끼어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서울 서초구)은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동아대병원(부산 서구)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중앙대병원(서울 동작구)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북대병원(전북 전주시)은 의료폐기물 용기를 잘못 사용해 일부 유출시키기까지 한 사실이 점검에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발생·취급·처리 관련 시설 가운데 가장 위반율이 높은 곳은 폐기물 소각 분야로, 조사 대상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소각재 유출 등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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