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설치제한 완화 논의
“보전지역 바꿔 에너지 해결하려해”
“보전지역 바꿔 에너지 해결하려해”
환경부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한겨레> 1일치 10면 참고)과 맞바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부처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작성에 합의했다는 2일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안된 상태”라면서도 “지금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금지한 규정은 없고, 환경영향평가 업무 지침에 신중하게 평가하라고만 돼 있다. 공익성이 큰 일부 사업에 (1등급지 개발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몇 달 전 환경부 태도와 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산업부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5개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풍력발전기를 고산 지역에 설치하는 건 과도한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좀더 환경친화적인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도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보전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정부가 갯벌 보전을 명분 삼아 또다른 보전 지역을 훼손하는 건 대안 에너지 문제를 상황 논리에 따라 풀려는 편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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