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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로림만 조력발전 불허 통보…풍력발전 규제는 완화

등록 2014-10-06 20:33

환경부, 환경보호대책 조건 달아
생태1급지에 풍력발전 허용 길터
“산자부와 밀실협상 있었나” 지적
환경부가 6일 갯벌 훼손 논란을 빚어온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산림 훼손 우려가 높은 고산지대 풍력발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사실상 불허하며 풍력발전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고받기식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10월1일치 10면, 10월3일치 9면 참고).

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테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만료 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지닌 조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조력발전 사업에 따른 가로림만 갯벌의 변화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 허용 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 풍력발전 가능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반려하며,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제정한 것은 ‘밀실협상’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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