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석면제품 125톤 불법수입…정부 관리 ‘구멍’

등록 2014-10-08 19:53수정 2014-10-13 20:33

삼성물산·현대중 등 대기업 포함
환경단체가 고발…“철저 수사를”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수입업자 등이 수입이 금지된 석면제품 125t을 불법 수입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수입 자료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8일 이들 기업·수입업자와 고용노동부 장관, 관세청장을 석면 불법 수입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정부에 불법 수입된 석면 제품의 사용처를 파악해 거둬 폐기하고, 사용한 작업자와 시민의 석면 노출 여부를 조사할 것도 요구했다.

석면은 불치병인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키는 등 유해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2011년 4월 석면 제품은 반드시 함량 확인서를 받아 들여오도록 한 이후로도 지난해 9월까지 석면섬유, 석면시멘트 등 석면 제품 125t이 고용노동부 확인 없이 수입됐다. 수입한 업체 가운데는 삼성물산(석면시멘트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 2t), 두산건설(석면시멘트 22㎏),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100㎏), 지에스(GS)칼텍스(석면섬유 5㎏)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불법 수입이 이어진 데는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과 석면 제품을 ‘수입 승인 면제 물품’으로 분류한 관세청의 무신경도 한몫했다.

김영주 의원은 “석면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하고,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볼보코리아건설기계 등 업체 관계자들은 “수출입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수입하면서 품목번호(HSK)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해 석면 제품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