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1일부터 시설면적 500㎡ 미만에 한해
환경단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키우게 될 것” 비판
환경단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키우게 될 것” 비판
환경부가 상수도 취수시설 상류 7㎞ 이내 지역에 공장 설립을 전면 금지했던 규제를 1일부터 일부 완화했다. 환경단체들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유지돼온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원칙을 무너뜨린 경솔한 조처라며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수돗물 취수 시설에서 상류로 4㎞ 이상·수면 경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의 시설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규제완화 조처는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민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 해결을 주문하면서 예고됐던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상수원 상류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에 허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내년에요?”라며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에 공포된 수도법 하위법령에 따라 상수원 상류에 허용되는 4대 업종의 공장은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고 △유류가 아닌 전기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하루 최대 폐수 배출량이 2㎥를 넘지 않는 등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상수원 상류에 허용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을 거의 주지않는 업종으로 하고 공장 설립 승인 요건도 엄격히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맹지연 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처는 입지 규제라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결국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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