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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전 있는 시·군 “사용 후 핵연료 보관료 내라”

등록 2015-01-07 20:01수정 2015-01-07 21:49

부산 기장군, 한수원에 촉구
주민 불안감 높아져 보상 제기
경주 등 5곳 27일 법개정 요구
부산 기장군이 원자로 가동 뒤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쪽에 보관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원전을 두고 있는 5개 자치단체(경주시·울진군·기장군·울주군·영광군)로 꾸려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27일 전남 영광군에서 회의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료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장군 주민들이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핵쓰레기마저 계속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한수원이 고리원전 안의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보상도 없이 계속 보관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원전 사업자는 이제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선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주민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이 장기 보관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원전이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의복,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들일 때마다 200ℓ 한 드럼당 63만7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기장군은 매년 정부가 원전 사업자한테 수천억원씩 걷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료 징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현재 원전 6기가 가동중인 고리원전에 2121t 등 국내 23기 원전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1만3500t에 이른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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