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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길 텄다

등록 2015-01-09 19:28수정 2015-01-09 21:59

환경부·서울시, 인천시와 합의
소유권 이양 등 전제조건 수용
주변 주민들은 강력 반발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지분 이양’ 등 인천시가 내건 수도권 매립지 연장 논의 전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년 매립 면허가 만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어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환경부 관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등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세 조건은 유 인천시장이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내건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에 넣는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합의대로면 수도권 주민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산금 추가 징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적용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유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거론하는 등 반발했다.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유 시장은 불과 1개월 전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했다”며 “이날 합의는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1541만평방미터(㎡)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28.7%와 71.3% 지분으로 인천시한테서 2016년 만기 매립 면허를 받아 조성했다. 하지만 폐기물 감량화 정책 성공으로 2016년 이후에도 매립지가 40%가량 남으리라 예측돼 사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환경부·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인천시가 논란을 벌여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인천/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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